법리 계보
‘지체상금·손해배상(기)’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7229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2년부터 2021년까지 22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 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82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손해배상등 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나. 감정촉탁에 있어서 감정선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다.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피인용 22 파기환송 이 계보에서 가장 오래된 판결 199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귀속정산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거쳐야 할 정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평가기준시기 나.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 다.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인용 22 상고기각 199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손해배상(의) 가.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 나. 의사의 설명의무 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만이 아닌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피인용 40 상고기각 199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손해배상(자)이후 인용 끊김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여부 나. 회사정리법 제96조 소정의‘회사’의 의미 피인용 20 상고기각 마지막 인용 2007년 1997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2] 과도한 흡입분만행위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비추어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하여 출산 직후 발생한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피인용 15 상고기각 199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공사대금등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의 미완성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피인용 8 파기환송 199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에 관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 여부(적극) [3] 법원의 석명권의 한계 및 당사자 피인용 16 파기환송 199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치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패혈증을 의심하고 그에 필요한 처치를 시작하거나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3] 법원이 의료과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또는 감정촉탁결과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4]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피인용 25 상고기각 199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손해배상(기)·치료비 [1] 의료종사자에게 입원환자나 수술환자들의 금연에 대한 지시 또는 지도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주의의무의 정도 [2]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후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 의료종사자들에게 금연에 관한 일반적인 요양지도 외에 환자의 기왕증과 관련된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화장실에서의 흡연 여부까지 상시 확인·감독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3] 의사의 의료행 피인용 17 파기환송 1999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손해배상(기) [1]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주의의무의 내용 [2] 감정평가업자가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부당 감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 피인용 19 상고기각 1999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약속어음금 [1]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적극) [3] 신빙성이 없는 감정 결과를 취신함으로써 그와 상반되는 다른 감정 결과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인용 12 파기환송 1999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손해배상(의)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정도 및 당해 수술 등의 처치의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한지 여부(적극) [3]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피인용 19 상고기각 2000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3]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피인용 30 상고기각 2000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손해배상(자)이후 인용 끊김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피인용 18 상고기각 마지막 인용 2011년 2002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상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 [2]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피인용 12 상고기각 2002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의 의미 [4] 강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피고가 그 피인용 24 상고기각 2005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2]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3]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12 상고기각 200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2호 소정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상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 [2] 법원의 착오로 선서를 누락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의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3]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피인용 22 201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7229 판결 지체상금·손해배상(기)기준 판결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의 미완성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피인용 2 파기환송 2010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104499 판결 손해배상(기)·보관금등 [1]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미완성된 경우와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구별하는 기준 [3] 甲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공사를 乙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는데, 甲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 회장인 丙과 乙 회사가 당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공사를 피인용 0 상고기각 20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7가합6572 판결 공사대금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21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0196 판결 공사대금가장 최근 피인용 1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