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62년부터 2023년까지 30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 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62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이후 인용 끊김 재판상 화해와 재심 피인용 13 상고기각 이 계보에서 가장 오래된 판결 마지막 인용 2013년 1975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2161 판결 운임차액이후 인용 끊김 외국환관리법 21조 1항 2호, 23조같은법 시행령 33조 1항 1호 소정 각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피인용 12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마지막 인용 2009년 1981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나. 민법 제132조의 규정취지 다.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방법 피인용 11 상고기각 1990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재판상화해조서 또는 제소전화화해조서의 효력을 재심 또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6 상고기각 199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후 인용 끊김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와 함께 제소전화해를 한 후 그 제소전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제소전화해의 효력 다.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 피인용 14 상고기각 마지막 인용 2007년 199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나.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다.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법률행위를 한 공동대표이사나 상대방인 제3자) 피인용 9 1995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채권확정 가.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 없이 한 거래행위의 효력 피인용 12 상고기각 1997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건물주를 위한 물건보험(화재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피인용 11 파기환송 1998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이후 인용 끊김 [1]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상소의 이익 유무(소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행정상 제재) [3]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를 종합하면 법원이 인용한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그와 일체로 부과된 가산금 부과처분 중 원고가 청구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피인용 16 파기환송 마지막 인용 2011년 1999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피보전권리가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처분등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아파트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을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병이 갑과 재판상화해를 통하여 그 아파트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피인용 7 상고기각 200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종원에 관한 세보가 발간된 경우, 그 세보에 의하여 종중회의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3]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 피인용 16 상고기각 2000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구상금 [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괴라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3] 피인용 20 상고기각 2000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1]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 피인용 16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200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보험금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2]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의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화재보험은 특약이 없는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손해보험의 전세금 피인용 11 상고기각 2005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및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피인용 18 상고기각 2005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 피인용 1 파기자판 2007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손해배상(기) [1]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효력 [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3] 동업관계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인용 10 파기환송 200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손해배상(기) [1]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업상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자본비용의 산정기준 [3]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4] 파기환송판결이 갖는 기속력의 범위 및 환송판결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기속 피인용 15 파기환송 200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및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행의 소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피인용 28 파기환송 2009
제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1207(본소),2009나1214(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1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보험금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 피인용 20 파기환송 201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기준 판결 [1] 조정조서의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과 조정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이유로 조정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효력이 조정조서의 내용에 포함된 ‘조정참가인이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 피인용 5 파기환송 2014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5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손해배상(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 하였다가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 피인용 0 상고기각 2018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임차권확인등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당사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인용 3 상고기각 2018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8
울산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 손해배상(기)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乙과 丁 및 丙 회사는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피인용 0 원고일부승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6가합553091 판결 구상금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2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손해배상(기) [1]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3]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한지 여 피인용 1 파기환송 2014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나677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의소 피인용 0 각하 2023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 배당이의 피인용 1 원고패 2023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배당이의가장 최근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피인용 0 파기환송 2014년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