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7년부터 2022년까지 27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 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87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약속어음금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의 의미 나. 위 법조의 "그 상당한 범위"라 함의 의미 및 적용 예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입법취지 피인용 56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이 계보에서 가장 오래된 판결 1990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 예탁금반환 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 나. 보험회사 지점장이 개인자격에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험회사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을 묵비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12 상고기각 1996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약정금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피인용 20 파기환송 199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6항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투자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피인용 24 파기환송 199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보증채무금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 방법 [2] 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 중단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이 기성 공사대금에 충당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은 기성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35 파기환송 199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손해배상(자) [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따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보험약관상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 그에 관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피인용 11 상고기각 1998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전부금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적극)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신 임차인이 부담할 연체차임 등의 새로운 채무를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하고 신 임차인에 피인용 17 파기자판 1998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약정수익금이후 인용 끊김 [1] 투자신탁회사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2] 투자신탁회사의 지점장과 담당직원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온 지역금융기관인 고객에게 위험성이 높은 주식형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하면서 수차에 걸쳐 개별적으로 수익보장약정까지 하여 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4] 피해자에게 피인용 27 상고기각 마지막 인용 2011년 199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약정수익금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거래법에 위반하여 체결된 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2]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10 상고기각 200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영국 협회선급약관상 표준규격선박에 미달하는 선박에 의한 화물운송을 부보하면서 규격 미달사실 또는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속담보조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3]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 피인용 17 파기환송 2002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피인용 26 상고기각 200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매매대금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신뢰이익의 배상의 범위 [3] 채권입찰제 방식의 아파트분양에서 주택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였다가 그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한 후 분양자의 피인용 11 파기환송 200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의 범위에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인수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8에 의한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자 및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의미 [4] 원심에서 피인용 11 상고기각 200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주식매각대금 [1] 증권회사가 단주 이외의 상장주식에 대한 장외거래에 대한 위탁매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객과 사이에 통상의 매매계좌설정계약 이외에 별도의 매매위탁약정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3]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4]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 피인용 28 상고기각 2003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손해배상(기) [1]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수탁회사) [3] 선물환계약에 기한 채권의 법적 성질(=금전채권) [4] 상인간의 선물환계약의 법적 성질(=확정기매매) 및 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미화 1$당 원화 환율의 기준시(=약정 결제일)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피인용 5 상고기각 2003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이익분배금 [1]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의 내용 [2] 투자신탁회사의 직원들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특별한 고수익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한 경우, 고객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신탁 운용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4] 투자신탁회 피인용 15 파기자판 2007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손해배상(기) [1]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의 의미 [2]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피인용 20 상고기각 2007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손해배상(기) [1]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에서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피인용 55 파기환송 200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청구이의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조항이 약관에 피인용 15 파기환송 2010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 甲, 관리자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상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 조항은 피인용 11 상고기각 201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손해배상(기) [1]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정도 [2] 금융기관이 고객과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수반되는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데에는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그 후 2차 선물환계약 체결 무렵에는 고객이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금융기관이 별도로 그에 관하여 피인용 7 파기환송 2011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683,2011나4690(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1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기준 판결 [1] 甲이 乙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피인용 2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2007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38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의 구조 자체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인용 0 상고기각 2015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증권 취득자가 증권신고서의 신고인 등에 대하여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책임자의 면책요건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 피인용 2 파기환송 201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6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2010880 판결 손해배상(기)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7가합526119 판결 손해배상(기)가장 최근 피인용 1 원고승 2013년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