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의 계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1가합19387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25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 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90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손해배상(자)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나.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다.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 라.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피인용 26 이 계보에서 가장 오래된 판결 199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6항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투자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피인용 24 파기환송 2002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피인용 26 상고기각 2002
대법원 2002. 5. 14. 선고 99다48979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의 범위에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인수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8에 의한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자 및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피인용 3 파기환송 200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의 범위에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인수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8에 의한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자 및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의미 [4] 원심에서 피인용 11 상고기각 200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지연손해금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피인용 8 상고기각 1997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6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손해배상(기) [1]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의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도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0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20405 판결 손해배상(기) [1]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투자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은행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은행조회서를 송부받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신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피인용 5 파기환송 2007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손해배상(기) [1]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의 의미 [2]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피인용 20 상고기각 2007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손해배상(기) [1]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에서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피인용 55 파기환송 200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손해배상(기)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인용 5 파기환송 201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손해배상(기) [1]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투자위험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비상장회사가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주당 공모가액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기재를 하여 공모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를 신뢰한 투자자들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유 피인용 1 상고기각 201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대여금 [1]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정한 ‘출자한 재산’의 의미 [2]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2 상고기각 2010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손해배상(기) [1]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손해를 입은 유가증권 취득자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보고서 제출자인 법인과 이사 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정한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뿐 피인용 14 상고기각 201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손해배상(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주식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및 이때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 또는 피인용 11 상고기각 2015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라20093 판결 소송허가사건 피인용 2 항소기각 2015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마1052,1053 판결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등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등을 사용하여 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인용 3 파기환송 2015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손해배상(기) [1] 증권의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인수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증권 취득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피인용 2 파기환송 2016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피인용 3 상고기각 201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손해배상(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주식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및 이때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2] 분식회계 내지 부실공시 사실이 밝혀진 후 허위정보로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피인용 7 상고기각 2016
대법원 2016. 11. 4. 선고 2015마4027 판결 소송허가사건 [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소송허가요건)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이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법원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권관련 피인용 2 상고기각 201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투자자 등이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 피인용 10 상고기각 20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1가합19387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기준 판결 피인용 2 원고일부승 2019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 피인용 1 항소기각 2020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가장 최근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이외에 주식을 취득할 때부터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발행회사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나 성질상 그로 인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 피인용 0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