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판결의 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2021가합574023(병합)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90년부터 2026년까지 27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 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90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손해배상이후 인용 끊김 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피인용 18 상고기각 이 계보에서 가장 오래된 판결 마지막 인용 2013년 1990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출입금지가처분 확정된 민사재판의 다른 민사, 형사사건에서의 증명력 피인용 4 파기환송 199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손해배상(기) 가.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용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구상의 범위 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그 구분 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에 의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인용 54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1995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여금등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피인용 23 파기환송 199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손해배상(기) [1]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를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및 표현대리 규정 준용 여부(소극) [2]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유효) [3] 일체로 체결된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투자수익보장약정 및 일임매매약정 중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 그에 불구하고 나머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4] 증권회사 임·직원의 권유로 투자한 투자가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 피인용 33 파기환송 199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구상금 [1] 과실상계와 법원의 직권참작 여부(적극) [2] 피용자의 실화를 원인으로 하는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 [3] 화재가 공작물 하자 자체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배상책임 [4] 피용자 아닌 타인의 독립행위로 발생한 공작물의 화재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작물 소유자의 배상책임 성립 요건 [5]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6] 임대인의 피용자가 소독작업시의 오작동 피인용 17 상고기각 199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6항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투자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피인용 24 파기환송 1998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약정수익금이후 인용 끊김 [1] 투자신탁회사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2] 투자신탁회사의 지점장과 담당직원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온 지역금융기관인 고객에게 위험성이 높은 주식형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하면서 수차에 걸쳐 개별적으로 수익보장약정까지 하여 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4] 피해자에게 피인용 27 상고기각 마지막 인용 2011년 1998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손해배상(기)이후 인용 끊김 [1]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적극) [2]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공유재산의 관리나 이를 보조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직인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위 직원의 공유재산 불법매각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인용 22 파기환송 마지막 인용 2014년 2002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피인용 26 상고기각 200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손해배상(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만기의 경우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융자기간의 만기에 이르러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신용융자기간을 연장하고,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 이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피인용 12 파기환송 2005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공제금청구등 [1]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 피인용 20 상고기각 200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약정금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가부(적극)와 그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피인용 30 파기환송 2007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손해배상(기) [1]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의 의미 [2]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피인용 20 상고기각 2007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손해배상(기) [1]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에서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피인용 55 파기환송 200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손해배상(기) [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는 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피인용 16 상고기각 201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 외에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만한 표시 등이 포함된 판매보조자료 등을 판매회사와 투 피인용 40 파기환송 201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 기준 [2] 운송인의 선하증권발급업무 수행자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丙 주식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수출하는 물품 중 추후 전신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물품에 관한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을 ‘SEAWAY BILL’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출력한 사본을 운송인의 선적업무 수행자인 戊 주식회사에 송부하였는데, 戊 회사를 통해 이를 다시 송부받은 화물인 피인용 11 상고기각 201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게 가장납입할 주금을 대여한 후 회사 설립 즉시 자신이 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하던 乙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주금납입은행 직원 丙이 위 계좌에 예약이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조사·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乙이 위 계좌에 이체된 돈을 예약이체의 방법으로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 피인용 4 파기환송 2015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3구합6509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피인용 2 원고승 2015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누3662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피인용 2 항소기각 2018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손해배상 피인용 39 2020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제2항에 정한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피인용 1 파기환송 2020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손해배상(국)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2] 甲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가 소속되어 있던 국민보도연맹의 연맹원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가 방첩단(CIC),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해 총살된 후 바다에 버려졌는데, 甲의 아들 乙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甲과 관련한 보도연 피인용 6 상고기각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2021가합574023(병합)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기준 판결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25
서울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4나2016453, 2024나2016460(병합)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피인용 1 원고패 2026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가장 최근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甲 중국회사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상장과 관련하여 공동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로 참여한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던 丙 △△은행 및 丁 △△은행의 직원들이 위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은행조회서 등을 허위로 작성·교부하 피인용 0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