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손해배상(기)’ 판결의 계보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93년부터 2020년까지 18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 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0402 판결 손해배상(기)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취지와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피인용 6 상고기각 이 계보에서 가장 오래된 판결 199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6항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투자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피인용 24 파기환송 2006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손해배상(기)기준 판결 [1]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의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도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피인용 1 원고일부승 2007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손해배상(기) [1]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에서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피인용 55 파기환송 2007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8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손해배상(기) [1]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2] 채무자의 반환의무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목적물이 외화표시채권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인 경우, 그에 관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가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 그 사채 가액을 평가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4] 불 피인용 10 파기환송 2008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매매대금 [1]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의 과실에 기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군표준차량에 대한 업체자체 개발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군표준차량의 성능개선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매입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납품계약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편승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매입가격에 포함시켜 피인용 4 2008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손해배상(기) [1] 기업체의 대규모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상의 과실과 투자자의 기업체 발행 기업어음 매입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피인용 8 파기환송 200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손해배상(기)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인용 5 파기환송 2007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0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손해배상(기) [1]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손해를 입은 유가증권 취득자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보고서 제출자인 법인과 이사 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정한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뿐 피인용 14 상고기각 201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손해 배상금등 [1]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불법행위시)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피인용 3 상고기각 201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손해배상(기)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신병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된 군인이 선임병들에게서 온갖 구타와 가혹행위 및 끊임없는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전입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1991. 2. 3. 부대 철조망 인근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을 하였는데, 유족들이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훨씬 경과한 2009. 12. 10.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 피인용 14 상고기각 2007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손해배상(기) [1] 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보고서 등의 대차대조표에 매도가능증권 등 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안에서, 위 사업보고서 등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허위공시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의 주가변동이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허위공시로 주가가 부양되었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피인용 12 상고기각 201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피인용 13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201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손해배상(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주식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및 이때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 또는 피인용 11 상고기각 2007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손해배상(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주식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및 이때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2] 분식회계 내지 부실공시 사실이 밝혀진 후 허위정보로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피인용 7 상고기각 2016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구상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가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 피인용 8 파기환송 2007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투자자 등이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 피인용 10 상고기각 2020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손해배상(기)가장 최근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위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손익상계를 고려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개설명의자 피인용 8 상고기각 2006년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1]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의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도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이 판결이 딛고 선 것 대법원 96다41991 1997 대법원 93다30402 1993 서울중앙지법 2000가합78858 2005
서울중앙지법 2000가합85856 2005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