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부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0 2012누1889일치 구절 1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고려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고려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2. 11. 25.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08:30부터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