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형사항소기각피인용 12022. 7. 28. 2022노75일치 구절 9
…하여 피고인은 △△△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 차원으로 공소외 4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5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소외 1이 2020. 2. 20. 잠적한…
…하여 피고인은 △△△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 차원으로 공소외 4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5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소외 1이 2020. 2. 20. 잠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