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려고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운전보조자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의무 및 과실상계 그렇다면, 소외 1은 이 사건 크레인 차량을 조작함에 있어 아웃트리거를 최대한으로 펼친 뒤 이를 고정하는 등 크레인의 전복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상계” 검색 결과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9. 12. 5.에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며, 그 계산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의 기재와 같다. 다. 과실상계 : 원고의 과실비율 40% 라. 공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5,203,980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결과가 되어 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 탑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망인의 과실로 간주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망인에게 과실상계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호의동승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
…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소외 2에게 교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다만,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902,160원(170,000원+15,000원+35,000원+150,000원+1,532,1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없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금 176,243,230원(174,341,070원+1,902,160원)이 되나, 위 원고에…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라.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3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음으로써 입는 재산적 손해는 돈 7,506,942원(6,232,720원+9,550원+700,000원+564,6…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3] 새마을금고의 상무이사가 예금계약을 가장한 사무집행상의 위법행위를 한 데 대하여 새마을금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4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4]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의 성질 및 이를 근거로 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
…정면을 향하여 최루탄을 발사하여 불법시위 참가자가 실명한 사안에서 전투경찰대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시위참가자에 대하여는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판결요지 전투경찰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위대 정면을 향하여 최루탄을 발사하여 불법시위 참가자가…
…,690원 46,202,730원) 다. 일실수입 : 금 289,737,569원(= 일실임금 252,706,609원 + 일실퇴직금 37,030,960원) 라.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 금 231,790,055원(= 289,737,569원 × 0.8) 마. 장례비 (1) 지출자 : 원고 1 (2) 금액 : 금 2,000,…
…주장하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위탁계약에 기한 위탁금반환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과실을 들어 피고의 채무액을 감경하거나 과실상계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99,8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한다. (3) 과실상계 여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왕증 공제 및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