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사고 후 진단 및 치료 내역 이 사건 각 사고 이후 원고는 2012. 10. 20. '○○○외과'에서 방…
“2006두8204” 검색 결과
…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 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망인의 근무시간 등 ○ 근무기간 , 2013. 10. 1.~2014. 6. 11.(8개월 10일) ○ 1주…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어느 정도 과…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 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다른…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 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뇌 출혈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인 추락사고가…
…으나, 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