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형사파기자판피인용 11989. 1. 20. 88노512일치 구절 9
판시사항 자신의 성적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강한 젊은 남자 2명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이던 가정주부에게 뒤에서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후 음부를 만지고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판시사항 자신의 성적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강한 젊은 남자 2명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이던 가정주부에게 뒤에서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후 음부를 만지고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여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였던 것이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한 번 그어서 그에게 상처를 입혔는 바, 이는 형법상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서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무죄라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좀 넘었다 할지라도 사건의 동기와 범행후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