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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일치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 · 2008. 1. 31. · 2006두8204

“2006두8204” 검색 결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3 2011누400일치 구절 1

…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바이러스, 외상, 염증 등 다양한 반면, 과로나 스…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2 2008누974일치 구절 1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2. 5.경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래 학원생 수송 차량 운행 업무, 기능강사를 대신한 운전…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2 2009누1097일치 구절 1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2 2016누12002일치 구절 1

…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2 2016누12743일치 구절 2

…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1 2011누776일치 구절 1

…어야, 즉 이 사건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이 사건 최초 재해가 사망에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1 2015누12722일치 구절 1

…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와 장해등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1 2015누13138일치 구절 1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1 2022누11185일치 구절 1

…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3) 관련 규정의 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