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2. 부터 2012. 2. 2. 까지 매년 3,696,000원, 2005. 2. 3. 부터 2011. 2. 3. 까지 매 3년마다 840,000원(별지 과실상계란 기재 부분 참조). 사. 위자료 원고들은, 원고 1의 여명기간 증가로 인한 위자료의 추가 지급도 구하나, 전소 판결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과실상계” 검색 결과
…들이 고립된 것은 피고가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면책되거나 또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폭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나. 관계 규정 (1)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취지는 진료비 해당액 또는 치료 관계비 만큼은 책임보험자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과실상계 없이 그 전부를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소외 3에게 보험금으로 과실상계 없이 치료비 전액인 1,395,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
…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10. 17.에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2) 계산 : 11,208,888원. 라.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의 비율 : 80%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 32,326,025원( = 40,407,532원 × 0.8) 라. 공제 (1)…
…지게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소외 2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소외 3, 소외 1과 각자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과실상계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보면, 피재자도 이 사건 지게차가 컬럼을 운반 중인 상태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임을 알고…
…8,140원 = 1,110,208원 × 100%(노동능력상실율) × 2/3(생계비 공제) × 33.4777(호프만계수) 나. 장례비 : 3,000,000원 라. 과실상계 : 피재자의 과실 30% (1) 일실수입 24,778,140원 × 70% = 17,344,698원 2) 장례비 3,000,000원 × 70% = 2,10…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상병보상연금 가. 이 사건 판결상 일실수입 243,731,359원(과실상계 후)이 이 사건 판결상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612,065,085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9.82% 나. 이 사건 조정상 원고의 위자료로 평가되는 4…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과실상계의 비율은 15/100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이익 앞서 본 갑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
…0,727,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이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초과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라.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2가 이건 사고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80,027,000원(=50,567,000+4,235,000+25,225,000)이 되나…
판시사항 [1] 농지 매도인의 부당한 출입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명도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매수인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2] 농지를 경작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이미 매매목적물인 농지를 인도받아 경작을 준비하는 매수인을…
…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원고1의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이 사건 사고는 주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