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사건번호 일치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 · 2008. 1. 31. · 2006두8204

“2006두8204” 검색 결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09구단2042일치 구절 1

…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94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이 사건 상병과 위 추락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0구단73일치 구절 1

…부상질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5구단443일치 구절 1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8구단100863일치 구절 1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1 2008구단1202일치 구절 1

…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뇌종양 수술을 하였으나 사망 당시에는 자라난 뇌종양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1 2016구단100937일치 구절 1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은 오랜 기간 중장비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1 2018구단215일치 구절 1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1 2020구단102329일치 구절 1

…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1 2021구단103244일치 구절 1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의 증…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08구단1196일치 구절 1

…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식도암은 술과 담배에 의하여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진 것…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09구단1384일치 구절 1

…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이 사건 추가상병과 위 추락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09구단1513일치 구절 1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2구단275일치 구절 1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출혈 및 급성신부전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7구단100354일치 구절 1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7구단100415일치 구절 1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요추 4-5번 사이에척추관 협착증, 3-4-5-천추 사이에 추간판…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8구단100849일치 구절 1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 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위 각 거시증거,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소분) 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8구단161일치 구절 1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8구단536일치 구절 1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