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94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이 사건 상병과 위 추락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2006두8204” 검색 결과
…부상질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뇌종양 수술을 하였으나 사망 당시에는 자라난 뇌종양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은 오랜 기간 중장비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의 증…
…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식도암은 술과 담배에 의하여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진 것…
…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이 사건 추가상병과 위 추락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출혈 및 급성신부전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요추 4-5번 사이에척추관 협착증, 3-4-5-천추 사이에 추간판…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 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위 각 거시증거,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