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민사원고일부승피인용 01994. 10. 28. 93가합2448일치 구절 1
…때 위 원고의 후유장애가 위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배상액…
…때 위 원고의 후유장애가 위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배상액…
…망한 사안에서 여관경영자에게 고객이 투숙하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내도록 할 부수적인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투숙객에 대하여는 6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관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여관객실을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숙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