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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일치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 · 2008. 1. 31. · 2006두8204

“2006두8204” 검색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0 2013누1464일치 구절 1

…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망인이 고주파용접기의 잦은 고장과 생산목표량 미달성, 이 사건 재해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물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어느…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일반행정피인용 0 2014누10397일치 구절 1

…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0 2022누10958일치 구절 1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