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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일치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 · 2008. 1. 31. · 2006두8204

“2006두8204” 검색 결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5누20503일치 구절 1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1 2011누1696일치 구절 1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뇌혈관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

최초요양승인 취소등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1 2011누3210일치 구절 2

…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0행 '(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를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로 고쳐 쓰고, 제7면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부산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1 2021누20757일치 구절 1

…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병원의 진료기록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0 2021누10081일치 구절 1

…환경 변화 등 업무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위 대법원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