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인 1차제 택시운전 및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육체…
“2006두8204” 검색 결과
…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비교적 단…
…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요양급여신청서에서 이 사건 사고가 2010. 1…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간판의 회…
…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근로시간이 1주당 평…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호증의 1…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가…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9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
…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2~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육체적인 피로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7. 10. 25. ○○○○에 입사한 후 2008. 9. 4. 이 사…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신…
…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