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민사원고일부승피인용 01998. 10. 23. 97가합4653일치 구절 1
…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항변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예금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한 과실이 있고 그 비율이 90% 이상이 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
…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항변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예금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한 과실이 있고 그 비율이 90% 이상이 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1) 원고가 위 강도사건으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는 498,500원이다. (2) 과실상계 및 책임의 제한 원고가 차량에 탑승할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주위의 상황에 소홀했던 점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강도사건의 발생에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