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민사항소기각피인용 02021. 4. 9. 2020나1078일치 구절 2
…없다. 그 밖에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피고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카. 과실상계 1) 피고의 주장 원고 1은 2002. 5. 26.부터, 원고 2는 2003. 3. 6.부터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관계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권리…
…없다. 그 밖에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피고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카. 과실상계 1) 피고의 주장 원고 1은 2002. 5. 26.부터, 원고 2는 2003. 3. 6.부터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관계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권리…
…을 구할 수 있다. 피고 주장과 같이 연도별 도시일용노임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보아야 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과실상계 피고는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5,729,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285,729,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 및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라 할 수 있다. 3)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