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환경이 극히 열악하였던 사실…
“2006두8204” 검색 결과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③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평소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
…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ㅁㅁ공장에서 수행하게 된 글로벌 프로젝트가 망인에게 어느 정도 부…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86. 12. 1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질병에 의한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8. 기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업무와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가) 이 사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업무와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가) 이 사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주유나 세차 차량의…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에서 중풍, 치매에 걸린 노인환자 들의 신체수발서비스(옷 갈아입히기, 목욕,…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
…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부상·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09. 1.경부터 2…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4 내지…
…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05:30경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