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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일치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 · 2008. 1. 31. · 2006두8204

“2006두8204” 검색 결과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3 2008누27812일치 구절 1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환경이 극히 열악하였던 사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3 2012누31788일치 구절 1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③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08누12155일치 구절 1

…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평소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08누1285일치 구절 1

…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ㅁㅁ공장에서 수행하게 된 글로벌 프로젝트가 망인에게 어느 정도 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2 2009누21316일치 구절 1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09누25189일치 구절 1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86. 12. 1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2 2009누29099일치 구절 1

…질병에 의한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0누10824일치 구절 1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0누12769일치 구절 1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8. 기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2 2010누17580일치 구절 1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업무와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가) 이 사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2 2010누17597일치 구절 1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업무와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가) 이 사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0누17771일치 구절 1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주유나 세차 차량의…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2 2010누19555일치 구절 1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2 2010누27440일치 구절 1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에서 중풍, 치매에 걸린 노인환자 들의 신체수발서비스(옷 갈아입히기, 목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2 2011누38560일치 구절 1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11누44527일치 구절 1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12누19535일치 구절 1

…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부상·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유족급며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2 2012누31849일치 구절 1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09. 1.경부터 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2누4274일치 구절 1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4 내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항소기각피인용 2 2012누6928일치 구절 1

…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05:30경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