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파기자판피인용 12012. 7. 19. 2011노1816일치 구절 4
…등 참조),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경찰관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⑴…
…등 참조),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경찰관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⑴…
…제거한 행위는 피고인 또는 위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또는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지주협의회의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가 보호가치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과 乙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