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항소기각피인용 12008. 11. 20. 2008노656일치 구절 4
…예배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 이 사건 임시노회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침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⑶ 정당행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시노회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의 정당한 예배를 방해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예배방해 사태에 직면하…
…예배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 이 사건 임시노회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침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⑶ 정당행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시노회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의 정당한 예배를 방해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예배방해 사태에 직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