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하면, 금 2,146,690원[(1,700,000X16.3918-15.4580)+(600,000/2X(17.3221-15.4580)]이 됨은 명백하다. 다.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도합 금 15,868,191원(=13,721,501+2,146,690)이 되나, 위에서…
“과실상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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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민사원고일부승피인용 01985. 9. 27. 85가합26일치 구절 1
서울지법 남부지원민사원고일부승피인용 01992. 6. 19. 91가합17055일치 구절 1
…종결일 이후에도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과실상계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원고 1의 수입상실의 손해는 금 32,313,848원, 원고 2의 치료비손해는 금 5,337,558원이 되는데 이 사건…
서울지법 남부지원민사원고승피인용 01994. 5. 6. 92가합11689일치 구절 3
…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가 불법으로 상장된 피고 신정제지의 주식을 그 정을 모르고 매수(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나 이는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할 정도에 불과하다)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실, 피고 3의 분식결산 회계지도 및 허위 감사보고서가 없었더라면 피고 신정제지의 주식이 상장될…
서울지법 남부지원민사원고일부승피인용 01998. 6. 12. 97가합21049일치 구절 2
…등을 잘 알아보고 이를 매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가지고 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데다가 피고도 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예비적 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어차피 위 원금을…
서울지법 남부지원민사원고일부승피인용 02000. 2. 11. 99가합11831일치 구절 1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가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라. 과실상계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건물 소유주인 박점례를 통하여 임대차관계를 좀더 확인하여 보거나 근저당권 및 소액임차인 등의 존재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