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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 · 2008. 1. 31. · 2006두8204

“2006두8204” 검색 결과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3 2013구단19205일치 구절 1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취약한 개…

추가상병및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3 2013구단22768일치 구절 1

…사이 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3 2014구합60344일치 구절 1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3 2014구합67284일치 구절 1

…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08구합25678일치 구절 1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식당의 주된 배달구역에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09구단11501일치 구절 1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 15.부터 2007. 9. 8.까지 117일…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09구합539일치 구절 1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① 망인에게는 관상동맥경화 및 심비대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0구단8372일치 구절 1

…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 살피건대,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료 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1구단21884일치 구절 1

…처분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들 어맞는 갑 제10호 증의1 내지 4, 갑 제16호 증의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5 의 각 일부…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일부승피인용 2 2011구단21976일치 구절 1

…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이 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1구단25411일치 구절 1

…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3)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시력저…

요양비부지급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1구단27325일치 구절 1

…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2011. 6. 13.자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1구단30833일치 구절 1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재요양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1구단450일치 구절 1

…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날은 1989. 7. 31.이고, 원고는 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4년 무렵에야 이…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1구합18311일치 구절 1

…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극심한 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1구합8130일치 구절 1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렴은 전신 쇠약, 고령 등의 경…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2구단12344일치 구절 1

…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목재를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며 그 주장과 같이 목, 손,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12구단14098일치 구절 1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2구단17752일치 구절 1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면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2구단22839일치 구절 1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 4, 6호증, 갑 제8호증의 2,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