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민사원고일부승피인용 12022. 7. 21. 2021가합11925일치 구절 1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며, 해임으로 인해 이사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과실상계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며, 해임으로 인해 이사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과실상계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