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
“2006두8204” 검색 결과
…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0.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2개월 전 실시된 ○○○○○ 본부의 특별감사, 사망 14일 전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날인 2010. 3. 16.에 17시간에…
…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위 각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전국 금속노동조합…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 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목 부분에 부담을 주는 업무임을 인정할 수 있으…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915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이 사건 경기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이 법원의 부산지방기상청…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이 원고의 주장처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의 대부분은…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1998. 5.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본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제10…
…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승진한 후 이 사건…
…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