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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일치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 · 2008. 1. 31. · 2006두8204

“2006두8204” 검색 결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5구단576일치 구절 1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유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
의정부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4구합9696일치 구절 1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가) 이 사건에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7구합13351일치 구절 1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 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입…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8구합13839일치 구절 1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으로 뇌혈관 질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

최초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22구단1539일치 구절 1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