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형사항소기각피인용 12005. 12. 15. 2005노1392일치 구절 4
…,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는 아예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공소외 4와 공소외 3의 원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는 아예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공소외 4와 공소외 3의 원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