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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일치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 · 2008. 1. 31. · 2006두8204

“2006두8204” 검색 결과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11구단1471일치 구절 1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의 경우 전일제 근로형태이었으므로 보조참가인 스스로 업무시간, 휴식시간을 자…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3구단472일치 구절 1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4, 7의 각 기재…

업무상질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2 2016구단312일치 구절 1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1 2011구단1464일치 구절 1

…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1 2014구단1717일치 구절 1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5, 을 3 내지…

요양급여신청불승인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1 2015구단957일치 구절 1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5, 6, 을 2 내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1 2016구단794일치 구절 1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3구단52일치 구절 1

…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무 형태 0 원고는 1997. 6. 1.경 ○○화학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4구단1243일치 구절 1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을 4 내지 9(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4구단1809일치 구절 1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경비직으로서 주된 업무는…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4구단486일치 구절 1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신규 금형 제작업체를 물색하는…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피인용 0 2015구단1837일치 구절 1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5구단384일치 구절 1

…관여하고 있어 그 업 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 을 2 내지 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6구단411일치 구절 1

…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여야 하고,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6구단756일치 구절 1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7구단67일치 구절 1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7구합52829일치 구절 1

…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상병불승인 및 변경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9구단50301일치 구절 1

…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