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민사원고일부승피인용 01999. 1. 22. 97가합3605일치 구절 1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상계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 부분으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상계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 부분으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
…것을 의미한다. [4] 비법인사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비록 ○○교△△제단이 법률상으로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