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
“2006두8204” 검색 결과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평소 노동강도가 높은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꼈으리라는 점은 인정…
…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3개월 전부…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평소 업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의 경우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피고가 재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경우 2014. 8. 2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