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민사원고일부승피인용 01987. 7. 24. 87가합95일치 구절 1
…고, 또한 원고 1은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에 필요한 음식 및 장례비품으로 도합 금 426,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다. 과실상계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위 소외 망인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고, 또한 원고 1은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에 필요한 음식 및 장례비품으로 도합 금 426,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다. 과실상계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위 소외 망인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판시사항 원인을 알 수 없게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판결요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자가 원인을 알 수 없게 넘어져, 오토바이는 도로 한가운데에, 자신은 도로와 길 오른쪽 비포장 부분의 사이에 쓰러져 있어, 야간에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
…195/72, 860×4/12=32, 355, 896원 1995년:102, 209, 000×22, 375/72, 860×12/12=31, 387, 954원 나. 과실상계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194, 055, 632원(242, 569, 540원×80%)…
…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에 따라 그 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민법상의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지금까지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생면 부지의 사람과 비교적 고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