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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검색 결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1 2013구단1288일치 구절 1

…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관여도를 20% 정도로 인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급여 지급 책임에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손해배상(자)청구사건
창원지방법원민사원고일부승피인용 01994. 2. 25. 93나6632일치 구절 1

…이미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 7,682,840원이 되나, 여기에 앞에서 본 소외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민사원고일부승피인용 02006. 2. 9. 2004가합5228,5464일치 구절 6

…2일 × (233.9600 - 19.1718) × 2/3 = 167,245,547원 ⑤ 합계 : 182,006,304원 (2) 장례비 3,000,000원 (3) 과실상계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 (가) 망 소외 12의 과실비율 이미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12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출입구에서 물이 차오르는 위험한 상황을 인…

손해배상(자)
창원지방법원민사원고일부승피인용 02011. 10. 26. 2009가단33733일치 구절 2

…다. 3)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개호비’란 기재와 같이 199,179,440원이 된다(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중 ‘개호비 손해’란 참조). (마)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비율 50%(위 ‘책임의 제한’란 참조) (바) 공제 1)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출한 36,035,770원 중 원고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