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두부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망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상증상을…
“2006두8204” 검색 결과
…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망인이 고주파용접기의 찾은 고장과 생산목표량 미달성, 이 사건 재해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4 내지 17호증, 을 제2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판결 참조), 재요양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 질병에 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신경외과 전문의…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
…·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1호증의2, 을 2호증의1, 2, 3, 4호증, 을 5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①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재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 11호증의 각 영상,…
…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내지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