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민사원고일부승피인용 01987. 7. 9. 86가합309일치 구절 1
…위 손해의 총액을 앞에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35,280,000원(147,000원×24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6)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96,555,560원(36,499,612원+1,978,889원+1…
…위 손해의 총액을 앞에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35,280,000원(147,000원×24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6)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96,555,560원(36,499,612원+1,978,889원+1…
…× 2/3 × 167.1024 = 금 150,836,206원 나. 장례비 원고 1은 망인의 장례비로 금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과실은 70%이다. (2) 계 산 (가) 망인의 일실수입 : 금 150,836,206원 × 0.3 = 금 45,2…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피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휘발유와 등유는 색깔이 달라 일반적으로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는 점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 측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소외 1의 주유과실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