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형사파기자판피인용 12012. 9. 27. 2012노409일치 구절 2
…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하면서 피고인의 욕설을 유도하였으므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