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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31 120 표시 · 시맨틱 포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헌바피인용 22019. 6. 28. 2018헌바128일치 구절 2

…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과잉형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4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22022. 11. 24. 2021헌마426일치 구절 1

…수차례 게시하였고, ○○시는 이를 악성민원으로 판단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경찰서장은 청구인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창원지방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22.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헌바피인용 02025. 11. 27. 2024헌바456일치 구절 1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인의 보호ㆍ감독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헌바피인용 02025. 9. 25. 2024헌바188일치 구절 1

…면 경고의 요건과 효과를 종합하면,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목적 등과 함께 실무상 서면 경고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는 소명인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에 필요한 입증이 아니더…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192001. 12. 20. 2001헌마39일치 구절 6

…가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피의자로부터 반성문도 징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게 그 취지도 통지하지 않은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비록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72002. 5. 30. 2001헌마733일치 구절 2

…도 않은 가압류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청구인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손목을 비틀고 우산을 집어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김○재의 허위진술과 잘못된 내용의 상해진단서만을 가볍게 믿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42002. 12. 18. 2002헌마527일치 구절 4

판시사항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결여한 경우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 례 결정요지 피해자가 각목과 칼을 소지하고 청구인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각목으로 앉아 있는 청구인의 머리를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32020. 5. 27. 2019헌마1419일치 구절 6

…폭행을 가하는 동안 청구인은 피해자에 의해 붙잡힌 다리를 흔드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인바, 이것이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22003. 4. 24. 2002헌마794일치 구절 4

…더라도 가벼운 상처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백○수의 위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등 상해의 정도 및 백○수에 의하여 허위로 조작될 가능성 등에 대해 아무런 추가조사를 한 바 없이 상해사실을 인정하여 성급하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22008. 12. 26. 2008헌마547일치 구절 2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가사, 청구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허위진술만을 가볍게 믿고, 다른 목격자들에 대한 참고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12024. 1. 23. 2024헌마66일치 구절 2

…에 청구인은 ‘분양직원(분양상담사)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이 청구인을 퇴거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퇴거에 불응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2024. 1. 12.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12016. 2. 25. 2014헌마965일치 구절 6

…려는 의도가 없었고 위 상처는 자연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것이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공사방해 행위를 저지하고 지주대를 빼앗기 위하여 위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3. 판…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12003. 10. 30. 2003헌마269일치 구절 4

…위와 같은 경우에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어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 판단 피의사실의…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12015. 4. 30. 2014헌마430일치 구절 4

…청구인에게 대들면서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박○정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02005. 5. 26. 2005헌마58일치 구절 2

…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02012. 7. 26. 2012헌마357일치 구절 2

…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택시 운전사인 청구인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지하여 청구인의 폭행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02022. 9. 29. 2020헌마796일치 구절 8

…행을 당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기에 급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나 이□□에게 공격적인(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02014. 6. 26. 2013헌마96일치 구절 4

…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 오00훈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사실은 시인하나, 이는 그 동기나 정황으로 보아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02023. 6. 29. 2021헌마143일치 구절 5

…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1) 청구인과 박○○ 및 피해자들은 ○○건설 소속 건설노동자들이고,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헌마피인용 02023. 8. 31. 2021헌마994일치 구절 8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