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실형피인용 32016. 7. 4.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일치 구절 13

…진행방향의 인도 또는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도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치사ㆍ폭행
광주지방법원형사실형피인용 02021. 10. 8. 2021고합247, 322일치 구절 8

…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고,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甲은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밤에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주먹과 발…

상해·특수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실형피인용 02025. 10. 29. 2025고단1523일치 구절 8

…로 피고인 甲을 다시 공격하지 않으므로, 이는 반격방어의 형태로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 乙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에 피고인 甲의 공격행위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피고인 甲의 공격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과…

상해·특수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실형피인용 02025. 10. 29. 2025고단1523일치 구절 8

…로 피고인 甲을 다시 공격하지 않으므로, 이는 반격방어의 형태로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 乙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에 피고인 甲의 공격행위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피고인 甲의 공격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