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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일치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 · 2008. 1. 31. · 2006두8204

“2006두8204” 검색 결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08구단1820일치 구절 1

…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원고가 1970. 5. 5.생으로서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에 경추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있었다는…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11구단4850일치 구절 1

…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12구단763일치 구절 1

…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11누44527일치 구절 1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12누19535일치 구절 1

…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부상·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13누16076일치 구절 1

…고려할 때 업무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12구단14098일치 구절 1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13구단11560일치 구절 1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13구단52738일치 구절 1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13구단7530일치 구절 1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2 2011구단1471일치 구절 1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의 경우 전일제 근로형태이었으므로 보조참가인 스스로 업무시간, 휴식시간을 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1 2011구단1959일치 구절 1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7. 10. 25. ○○○○에 입사한 후 2008. 9. 4. 이 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1 2012누24896일치 구절 1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1 2012구단11051일치 구절 1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1 2013구단13139일치 구절 1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1 2013구단4432일치 구절 1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1 2013구단51506일치 구절 1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1 2014구단55758일치 구절 1

…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기존에 뇌출혈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그와 관련한 기저 질환도 없었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1 2017구단60645일치 구절 1

…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요양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승피인용 0 2013구단53489일치 구절 1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재활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