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이 사…
“2006두8204” 검색 결과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의 대부분은…
…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5. 22. 내원한…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등으로…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나) 망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신체 여러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