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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일치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 · 2008. 1. 31. · 2006두8204

“2006두8204” 검색 결과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일부승피인용 2 2011구단21976일치 구절 1

…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이 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일부승피인용 1 2014구단612일치 구절 1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일부승피인용 1 2015구합107일치 구절 1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의 대부분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일부승피인용 0 2013구단20145일치 구절 1

…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5. 22. 내원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일부승피인용 0 2017구단637일치 구절 1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일부승피인용 0 2010구합3831일치 구절 1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등으로…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원고일부승피인용 0 2012구합119일치 구절 1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나) 망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신체 여러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