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통행 통제선 이북의 최전방 잠복초소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야간에 상관의 지휘없이는 잠복지를 이탈하거나 일체의 노출행위를 할 수 없고, 잠복근무중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하없이 총기를 발사하도록 명령이 시달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전방을 거의 식별할 수 없는 야간에 아무런 예고없이 불쑥 일어난 사…요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도청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시에 '원처분 징계내용‘란 기재와 같이 징계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경계근무 중인 군인이 그 임무를 벗어나 경계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루를 사살하여 잡을 목적으로 총기를 발사하여 타군인을 상해에 이른 경우는 공무집행 행위하고 할 수 없다.요지
장난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수하한 행위는 주관에 있어서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를 근무병의 직무행위로 하는 검문이라 할 수 없으니 이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이를 만류하던 가해자가 위협 발사한다는 것이 본건 사고까지 유발되었다면 이를 군인의 공무수행 행위라고 볼 수 없다.요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단기적인 재무상황 악화 예측(단기적으로 원고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에만 근거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경영성과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부는 원고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5.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 ○○부에서 자동차 …서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