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
“2006두8204” 검색 결과
…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바이러스, 외상, 염증 등 다양한 반면, 과로나 스…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환경이 극히 열악하였던 사실…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취약한 개…
…사이 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
…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두부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망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상증상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사고 후 진단 및 치료 내역 이 사건 각 사고 이후 원고는 2012. 10. 20. '○○○외과'에서 방…
…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 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망인의 근무시간 등 ○ 근무기간 , 2013. 10. 1.~2014. 6. 11.(8개월 10일) ○ 1주…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망인은 입사 이후 10년 이상 ○○○…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평소와 같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뇌출혈을 일…
…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