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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11 111 표시 · 시맨틱 포함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민사항소기각피인용 12018. 6. 21. 2015나2407(반소)일치 구절 1

…없었더라도 위 단수처분과 도시가스 공급중단처분으로 반소원고들은 영업 중단으로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반소피고의 이 사건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단전조치와 반소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형사항소기각피인용 22016. 10. 27. 2015노2449일치 구절 12

…이 피해자를 체포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위와 피고인들의 주관적 의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단순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

공무집행방해·상해
수원지방법원형사항소기각피인용 22013. 1. 25. 2011노5044일치 구절 6

…지 요구에 대한 지휘관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전경대원들이 공소외 1 등 6명을 방패로 둘러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가두어두고 있었던 것은 위 6명에 대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 현행범 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는 ‘현행범인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광주고등법원형사항소기각피인용 12022. 7. 28. 2022노75일치 구절 9

…하여 피고인은 △△△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 차원으로 공소외 4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5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소외 1이 2020. 2. 20. 잠적한…

업무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항소기각피인용 12008. 11. 20. 2008노656일치 구절 4

…예배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 이 사건 임시노회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침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⑶ 정당행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시노회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의 정당한 예배를 방해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예배방해 사태에 직면하…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항소기각피인용 12011. 2. 17. 2010노739일치 구절 4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기각피인용 12011. 4. 7. 2010노4904일치 구절 6

…행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부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1) 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기각피인용 12016. 12. 9. 2015노4239일치 구절 6

…두 집시법 또는 경직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질서유지선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친 행위를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공소외 1, 공소외 2를 폭행한 행위 역시 특수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
인천지방법원형사항소기각피인용 12005. 12. 15. 2005노1392일치 구절 4

…,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는 아예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공소외 4와 공소외 3의 원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절도·상해
수원지방법원형사항소기각피인용 02000. 8. 31. 2000노863일치 구절 3

…인의 팔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콩밥을 먹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팔을 물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며, 셋…

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주지방법원형사항소기각피인용 01999. 6. 16. 98노528일치 구절 4

…각 관련 기관과 언론사에 보내겠다고 말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