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③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2006두8204” 검색 결과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
…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0호증의 기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2. 5.경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래 학원생 수송 차량 운행 업무, 기능강사를 대신한 운전…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질병에 의한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업무와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가) 이 사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업무와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가) 이 사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에서 중풍, 치매에 걸린 노인환자 들의 신체수발서비스(옷 갈아입히기, 목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