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가피인용 531995. 7. 21. 93헌가14일치 구절 2
…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에 있어 개개 전몰 또는 상이에 대한 지휘관의 과실을 논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법에는 과실상계제도가 있으나 예우법에는 과실상계제도가 없다. 또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에 있어 개개 전몰 또는 상이에 대한 지휘관의 과실을 논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법에는 과실상계제도가 있으나 예우법에는 과실상계제도가 없다. 또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특수임무수행자등은 구체적인 손해의 항목을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없고, 피해 발생에 관한 특수임무수행자의 과실이 손해액 산정에서 과실상계의 형태로 반영되지도 않는다. 국가배상의 재판상 청구에 상당한 시간ㆍ비용이 소요되고 소송결과도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데 비하여 위원회의 지급결정은 비교적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