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가하는 동안 청구인은 피해자에 의해 붙잡힌 다리를 흔드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인바, 이것이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에 청구인은 ‘분양직원(분양상담사)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이 청구인을 퇴거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퇴거에 불응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2024. 1. 12.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려는 의도가 없었고 위 상처는 자연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것이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공사방해 행위를 저지하고 지주대를 빼앗기 위하여 위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3. 판…
…위와 같은 경우에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어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 판단 피의사실의…
…청구인에게 대들면서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박○정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택시 운전사인 청구인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지하여 청구인의 폭행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행을 당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기에 급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나 이□□에게 공격적인(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
…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 오00훈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사실은 시인하나, 이는 그 동기나 정황으로 보아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1) 청구인과 박○○ 및 피해자들은 ○○건설 소속 건설노동자들이고,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1995.…
…경험칙에 비추어 적법한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살펴보고, 나아가 청구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사령부 ○○대대 ○○중대 ○○반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인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
…지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고개를 숙인 채 피해자를 향해 두 손을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청구인 일행 중 한 명에게 연락처를 얻을 수 있냐…
…스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윤○근을 끌고 나가려고 하자 이에 끌려 나가 맞지 않으려고 피해자들의 옷깃을 잡은 것일 뿐이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청구인 노○섭은 청구인 일행과 피해자 김○수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어서 피의사실 기재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
…과정에서 입게 된 상해라고 할 것이고, 특히 후자의 행위는 불법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에 대한 쌍방의 진술은 상반되나, 당시 제반 상황 및 목격자의 진술과 쌍방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위 이○창 등은 싸…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 시정장치를 제거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은 ‘쇠사슬’을 절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과 자물쇠로 구성된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청구인의…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음부터 일관하여 피해자를 말리거나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에 관해 철저히 수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