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바피인용 22019. 6. 28. 2018헌바128일치 구절 2
…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과잉형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4조,…
…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과잉형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4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인의 보호ㆍ감독을…
…면 경고의 요건과 효과를 종합하면,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목적 등과 함께 실무상 서면 경고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는 소명인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에 필요한 입증이 아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