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
“2006두8204” 검색 결과
…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바이러스, 외상, 염증 등 다양한 반면, 과로나 스…
…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환경이 극히 열악하였던 사실…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③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취약한 개…
…사이 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
…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두부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망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상증상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사고 후 진단 및 치료 내역 이 사건 각 사고 이후 원고는 2012. 10. 20. '○○○외과'에서 방…
…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 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망인의 근무시간 등 ○ 근무기간 , 2013. 10. 1.~2014. 6. 11.(8개월 10일) ○ 1주…
…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
…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0호증의 기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