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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28.
인용 판례
70
다툰 기간
2005–2026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2020.10.8, 2021.1.8, 2021.5.4, 2021.11.2, 2023.9.12, 2024.5.7, 2024.6.18, 2025.8.26>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라목3)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

2)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

3)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가\. 승강기탑(다목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제외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

나\. 지하층

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2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5.4>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92026

어느 법원에서

  • 법제처17 24%
  • 서울행정법원12 17%
  • 대법원10 14%
  • 서울고등법원9 13%
  • 수원지방법원5 7%
  • 헌법재판소4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건축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28.)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3건이고, 나머지 5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11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0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4제1항 56제2항 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5제1항 제3호 인용2015. 6. 24. 2012두707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피인용 22제2항 인용2014. 11. 27. 2013두16111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제3호 인용2022. 7. 14. 2020다253287
손해배상(기)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제3호 인용2022. 7. 14. 2017다266771
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2012. 2. 22. 2011누2160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 2009구합21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항 제3호 인용2017. 6. 30. 2017구합540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항 제2호 인용 2011구단141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제3호 인용 2014누529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항 제4호 인용 2014구단50340
옥상부분은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며, 옥상부분의 면적이 적어도 이 사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제 119조 제1항 제9호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9호 인용2024. 7. 24. 2023구단6476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3. 10. 25. 2022나203866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항 제9호 인용2023. 2. 14. 2023헌마163
차별구제청구등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2호 인용2022. 10. 6. 2022나2009024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4호 인용2021. 8. 19. 2020구합6872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9호 인용2020. 8. 14. 2020구합21358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아파트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수 분양자가 알수 없었던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1제4호 인용2015. 12. 24. 2015두51385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12. 9. 2010구합10663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8. 14. 2008누5065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 8. 2006구단40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07. 11. 28. 2007구합37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 2015구단2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 2008구단1020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4호 인용 2015구단50903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8. 20. 26-0407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의 박탈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9호 인용2026. 7. 10. 2025누8716
경기도 광주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사목에 따른 “건축면적”은 같은 영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인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5. 26. 26-0233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5. 11. 27. 2021헌마809
건축물 외의 시설에 관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25. 11. 6. 2024구합68638
민원인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5. 12. 25-0252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24. 12. 26. 24-0917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24. 12. 26. 24-0616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24. 12. 26. 24-0916
민원인 -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등]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0. 21. 24-0729
민원인 -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등]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0. 21. 24-0696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0. 21. 24-0647
민원인 -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6. 26. 24-0271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24. 1. 25. 2020헌바558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23. 5. 18. 2022두68565
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9호 인용2023. 5. 16. 2023헌마572
민원인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4. 28. 23-0160
민원인 -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3. 20. 22-0641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22. 7. 14. 2021다280392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2미터이내 한옥 처마길이 건축면적 산입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22. 6. 23. 2021누72613
민원인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6. 2. 22-0172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1. 17. 2020구합1389
민원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6. 24. 21-0263
민원인 -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2. 2. 20-0536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여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20. 10. 23. 2020구합21860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8. 25. 2018구단76180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20. 7. 9. 2019구합22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20. 1. 14. 2018구합62232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20. 1. 10. 2019구합22485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18. 10. 25. 2018두50031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17. 7. 3. 17-0178
취득세 경감대상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 대형마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16. 12. 1. 2016두48959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16. 11. 17. 2015누55938
종전법령에 의한 일반주택이 법령 개정이후 증축한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15. 9. 24. 2015두45694
커튼월 공급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5. 27. 2009구합3355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의 전용면적 포함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1. 15. 2007구단16472
아파트의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경우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6. 2. 2007구단8129
커튼-월 공법에 의한 내부 설치 발코니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0. 22. 2008구합1376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의 발코니 면적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7. 25. 2007누3511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5호 인용2008. 7. 8. 2007가합79119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법제처피인용 0제1항 제10호 인용2006. 5. 26. 06-0100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05. 8. 24. 2005구합8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 2013구단10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 2013구단128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부피인용 0제1항 인용 2015누9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 2010구합5226